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서 (...김모씨?) 경기 침체가 더 앞당겨지는 느낌이다. 신용이 중요한 시장을 뒤흔들다니 할 말이 없다... 쩝.
그래서 아직 금리 상승기인데도, 한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정부는 다시 돈을 돈을 풀어 버렸다. 흠...
2008년 금융 위기 때처럼 (실제론 몇 년 뒤였지만) 저축은행 줄도산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새 1억으로 한도 상향하네 마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보에서 금융사로부터 돈 걷어서 금융기관 파산 때 돈 대신 지급해 주는 거라서... 설왕설래인 듯.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의 몫이다.
https://www.kdic.or.kr/protect/dormancy.do
상품 설명서를 보다 보면, 예금자 보호에 대한 대목이 보인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예보에서 세전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1. 예금자 보호 소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우리종합금융),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해당된다.
* 기사 추천
금융기관 파산 시, 정리 방식으로 계약이전(P&A) 방식과 파산 방식이 있다.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 ‘원금+약정이자(내가 체결한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이하인 예금까지 보장된다.
반면 파산 방식이면 ‘원금+소정이자’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이자는 모두 세전이자다. 파산 방식이면 상품 계약한 금리대로 이자를 못 돌려 받는다.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예보)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보에 따르면, 11월 결정이자율은 은행·저축은행 등은 2.89%, 보험은 2.25%다.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Sh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도 정부에서 보증한다고 한다.
2. 우체국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한다고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와 거의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1) 새마을금고
https://kfcc0339.com/162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 그래서 불안하면 2천 씩만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나 봄.
2) 신협
신협법 제 80조에 의거하여 신협협동조합에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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