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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금리가 영원히 고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 사실을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고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이다.
... 특히나 집과 관련된 대출은 30년 내외의 장기간에 걸쳐서 빚을 갚게 되는 만큼, 좀더 자금 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항 3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번에 이슈된 신협을 비롯해 다른 은행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이번 건은 어느 지점 단독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협중앙회에서도 사과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경고한 듯 싶다.
하지만 고정금리의 변동 자체의 가능성이 그렇다고 0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직 뭐 그정도 금융위기가 안 왔을 뿐...
* 출처 : 아래 사이트 내용 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클릭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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