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완화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완화

by 이초이 2024. 3. 21.
반응형

얼마 전, 청년도약계좌 가구수 당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250%기준
(1인가구)  4,862,030원(월),  58,344,360원(연)
(2인가구)  8,150,213원(월),  97,802,550원(연)
(3인가구) 10,486,753원(월), 125,841,030원(연)
(4인가구) 12,802,700원(월), 153,632,400원(연)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매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4월 가입신청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일정에 따라서 가입신청 부탁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일정>
1차 가입신청기간 : 3.18. ~ 3.22.
2차 가입신청기간 : 3.25. ~ 4.5.
※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공지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평일 9:00 ~ 18:30 운영)로 문의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상담지원 > 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