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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권 권리 종목의 경우에 한해 상장 후 주가 하락 시 증권사로부터 환매 요청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미래 특정 시점에 가격이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일 경우, (시세보다 높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점에서 풋옵션과 비슷해 보인다.
모든 공모주가 해당되진 않고, 이렇게 고지된 일부 공모주만 가능하다.
이번에 4/18 ~ 4/19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 진행했던 제일엠앤에스 가 해당된다. 금액 보장을 해주는 거 같아서 나쁘진 않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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