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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 참고로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 무제한)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 중이다.
* 보장 범위
- 원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1인 당 5천 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 상품 찾기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2.do
* 1금융권 은행
- 전국 합산하여 5천 만원까지 보호된다.
-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여기 해당된다.
- 저축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 뱅크(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시중 은행과 동일하다.
* 농협
- 단위농협은 2금융이다.
- 단위농협 따로, 중앙회 따로 보호된다.
-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도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예금자보호를 대신한다.
* 새마을금고, 신협
-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한다.
- 신협도 마찬가지로 예보가 아닌 신협중앙회에 의해 보호받는다. (신협법)
- 지역 별이 아닌 ‘독립 법인 별’로 5천 만원까지 보장된다.
* CMA
-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 단, 종금사 우리종합금융 cma note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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